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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탁병원
진료협력센터 소개 진료의뢰절차
협력의료기관 체결절차 협력의료기관

센터소개

다니엘병원 진료협력센터(Daniel Medaical Center Referral Center)는 외부 의료기관과 다니엘병원 간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료진과의 긴밀한 의료협력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체계적이며 세분화된 전문 의료진들이 서로 협력하여 진료한 후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고, 급성기 진료를 전원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진료협력센터소개
주요업무 진료의뢰 + 진료회송 + 대외협력 업무
진료센터 핫라인  010-4206-3313
위치안내 본관 1층 로비
운영시간 평일 - 오전 09시 ~ 오후 18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3시
진료협력센터 담당자 및 연락처 진료의뢰, 회송 담당 팀장
- 전화 : 032-670-0142
- FAX : 032-684-8157
진료의뢰절차
진료의뢰절차 이미지
01. 전원 환자 발생

01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담당의가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01본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시술, 수술, 약물 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01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02. 전원 기관 선정 수용능력

01진료의 연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기관인지를 고려하여 선정

01전원 될 의료 기관의 수용 능력 여부 확인

03. 환자 및 보호자 설명/동의

전원 하고자 할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성명하고 의뢰서 작성

04. 환자 이송

담당의는 이송에 필요한 의료 장비나 약품 및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의 동승여부, 이송 수단을 결정하고 제공

05. 진료 정보 제공

01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원 될 의료 기관에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제공(환자의 동의 필요-진료 의뢰서 또는 급여 의뢰서 작성)

01환자의 요청 시 의무 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영상 CD 등 진료 정보를 제공 (진료 정보에는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 전원 사유, 전원 수단 등이 기재)

협력 병원 관리 지침
진료협력 체결절차
01. 협력의료기관 제도

지역사회주민들의 보건의료향상과 건강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역의료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력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2. 상호협력 내용

진료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환자진료에 관한 협조, 진료 및 기술지원에 대한 자문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항 협력

01상호병원운영에 대한 자문 및 외래환자 의뢰에 관한 협조

01응급, 입원환자 후송체계 확립에 따른 조속한 전원 조치

01상호 기술지원 및 시설이용과 환자관리 프로그램의 상호교류

01기타 진료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03. 협력의료기관 선정 및 체결 절차
협력체결요청서식 및 관련 서류 접수  내부심사절차  최종승인 및 협력체결식 시행  협력 체결완료
04. 협력의료기관 체결 기간

협력의료기관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시 자동연장합니다.

협력의료기관